건강보험료, 계산기보다 쉬운 해설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그런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막상 계산해보려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정리해볼게요.
1. 건강보험료 계산의 기본 흐름
건강보험료는 세 단계로 계산됩니다.
첫째, 가입 유형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혹은 피부양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죠.
둘째,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셋째,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합니다.
즉,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매달 실제로 납부하는 총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2025년 기준 12.95%)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구한 뒤 곱하기 0.1295를 하면 됩니다.
2.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50대 50으로 부담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실제 근로자 부담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2
예를 들어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약 24만 8천 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3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둘을 합친 총액의 절반인 약 14만 원이 근로자 부담분으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죠.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의 기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초과금액 ÷ 12) × 7.09%로 계산한 뒤, 다시 여기에 12.95%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합니다.
이 부분은 이듬해 정산 때 추가 고지되기도 하므로,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3. 지역가입자(프리랜서·사업자·은퇴자 등)의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공단은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한 뒤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25년 208.4원)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합계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예를 들어 한 세대의 부과점수가 500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104,2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3,492원,
합계 117,692원이 됩니다.
소득이 낮은 세대는 ‘소득 최저보험료’가 적용돼 하한액(19,780원)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농어촌 등 일정 조건에 따라 경감 제도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세요.
4. 피부양자 자격과 전환 시 유의점
배우자나 부모님 밑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갑자기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겼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부동산·자동차 재산이 커진 경우, 공단의 검토 후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퇴직 또는 이직 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직장에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직장보험 방식으로 최대 3년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회사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이 납부합니다.
직장 재직 시 월 280만 원을 받았다면,
건강보험료 198,520원, 장기요양보험료 25,722원을 더해 약 22만 원 정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보험료가 이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 하한·상한과 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최소 19,780원, 최대 9,008,340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연말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이 이뤄지므로,
성과급이나 상여가 많았던 해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자녀학자금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 항목도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7. 계산 정리 요약
- 자신의 가입유형(직장·지역·피부양자)을 구분한다.
- 건강보험료율(7.09%)을 적용한다.
-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2.95%)을 곱한다.
- 직장은 50%만 부담, 지역은 세대 전체 합산으로 부담한다.
- 퇴직자는 임의계속가입과 지역전환을 비교해 결정한다.
건강보험료 계산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내 소득과 재산, 세대 구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쯤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 소득 증가, 부동산 변동 같은 생활 변화가 생길 때마다
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계산해,
생활 속 재정 계획을 더욱 꼼꼼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